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간 , 미지급 신고까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데요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해요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 지급기간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합니다
평일 기준 14일이 아닌 , 주말,공휴일 포함해서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하는데요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기간이 늦춰질 수 도 있지만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미지급 신고도 가능합니다
미지급 신고
퇴직금 지급기간내에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에는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직접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주세요 !
민원마당
minwon.moel.go.kr
서류는 신분증 , 퇴사한날 기준 최근 3개월의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하니 직접 노동청으로 방문하시는분들은
꼭 지참해서 방문해주세요 !!
이렇게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게되면 해당 사업체에 근로감독관이 지정된다고해요
그 뒤 조사를 한 후 고용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이 내려지게됩니다
고용주는 퇴직금 지급기간내에 퇴직금 미지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
지급하는 날까지 퇴직금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하기때문에
고용주분들도 퇴직금 지급 기간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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