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해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은 실업급여 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하며 ,
12개월 이상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중간에 이직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하는데요
이직하는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은 지속적으로 근무가 이어져야한다고합니다
(ex : 이번주 월~금 근무 후 퇴사 , 다음주 월요일부터 다른 회사 근무 시작 )
단 , 이직일 기준 만 65세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고해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 후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우편,팩스,인터넷으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출서류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증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리고 최초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속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당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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